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6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임연옥 부의장이 공동발의한「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동발의 한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