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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1263대 택시 ‘마스크 미착용시 탑승금지' 스티커 부착

조수석과 뒷좌석 바깥 손잡이 주변 2곳 스티커 부착

[KNT한국뉴스타임] 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에서 면허를 발급한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시 탑승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승차하려는 일부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탑승 금지”스티커를 모든 택시에 부착하기로 했다.

스티커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택시 조수석과 뒷좌석 바깥 손잡이 주변에 부착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대방과 나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버스·택시·지하철을 탈 때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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