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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 안건 의결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과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기 편성 세출예산 중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계속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 508,072백만원 보다 55,932백만원(11.01%) 증가한 564,004백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0.16% 증가한 22,559백만원과 0.87% 감소한 38,151백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다.

아울러, 올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독감 예방 백신 유료접종대상 군민들에게도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무료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8월말 현재 우리군 유료접종대상자는 35,367명으로 무료접종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약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

청평5리 주택침수 등 수해피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8월 3일과 5일의 강우량과 배수펌프장 스크린 등 시설장비 작동 현황, 주요 피해 발생원인에 대하여 세밀히 따져 물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운영인력 보강 등에 대하여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보고를 받고 일간에 떠도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공동형 장사시설 시작도 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민간주도, 후보지 공개모집 등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과의 정확한 정보 공유와 광역형 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우리군 실익 확보,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출처: 가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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