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호·세대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국비 90% 지원)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그럼에도 그 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는 총 13개소로, 이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 (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교체 등), 옥외공간 (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예컨대, 외벽과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골목길 바닥은 투수블럭으로 포장하며 LED 가로등과 인공지능형 방범CCTV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친환경 사업을 골목주택 개선에 적극 도입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집 따로, 골목길 따로가 아닌,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함께 개선함으로써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이며,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