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이른바 ‘물도둑’으로 불리는 소방용수시설 불법사용 행위 집중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11월, 2020년 1월 연이어 소방용수시설을 불법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정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통신영장집행, 주변 CCTV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로 총 4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불법사용 등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