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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불법사용 집중 단속 실시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이른바 ‘물도둑’으로 불리는 소방용수시설 불법사용 행위 집중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11월, 2020년 1월 연이어 소방용수시설을 불법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정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통신영장집행, 주변 CCTV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로 총 4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불법사용 등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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