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왕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시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현판, 안내표지 부착,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주민 흡연자 중 10인 이상이 원할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복 보건소장은 “주민 과반수 동의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자발적인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왕시에는 이번에 지정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안양판교로 100) 이외에도 동백아파트(오전로 150), 모락산 현대아파트(원골로 43), 장미아파트(부곡복지관길 27)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