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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위반 업소 4곳 적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하다가 고발됐다.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조치가 9월 13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도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시는 연장된 집합제한 조치기간 동안 음식점 등 관내 5,800여 개의 모든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점검 중이다.

심인섭 김포시 식품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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