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윤창호법」시행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는 ‘19년도 음주사고는 전년(18년도) 동기 대비 19.1% 감소(3,962→3,206건) 했으나, 올해는 8월말 현재 전년(19년도) 동기대비 14.8%가 증가(1,952→2,241건) 했으며, 사망사고로 2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졌다고 보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매주 1회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2회로 늘리고, 경찰서도 주 1회 이상 자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취약지점 등에서 합동단속을 하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지방청 싸이카 요원과 교통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또한, 일제 단속 뿐만 아니라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 및 점심반주 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수시 단속을 해 나가는 한편,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등’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용이장소, 유원지 등에 ‘음주운전 금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음주운전 예방스티커를 제작하여 시내버스 후면에 부착하는 한편, 운전자가 쉽게 접하는 도로 대형전광표지판을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사항·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을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