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연천군 치매 안심센터는 의사 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 공공 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 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하여 사무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의 다양한 도움을 관할 법원의 후견심판 청구를 통하여 연결된 치매 공공후견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연천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031-839-4165)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