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88필지의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9월 1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열람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천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42, 9344, 9345)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