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9월 1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의왕시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집회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이며,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 감염병 확산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만재 자치행정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인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니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