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면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바뀌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 세액과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천 원에서 22만 원까지의 기본 세액(지방교육세 10% 포함)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천시는 신고세목 전환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한다.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포천시 세정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세목으로 신고·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내에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챙겨서 신고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