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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으로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이외에 영업자·종사자 및 이용객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음식점 등 5,714개소에 대해 공무원 340명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170개 반을 편성해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주가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과 관련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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