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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승남 시장,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위반’ 엄정 조처

경기도 및 구리경찰서 합동점검반 단속…건강상태질문서 작성업소 추가

[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및 구리경찰서와 합동 점검반 7명을 편성하여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 및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관내에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력 강화조치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 관내 모든 실내·외 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는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마스크 착용법(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당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미용업소,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대상 업소로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의 영업주는 테이블 등 일행이 별도로 모이는 곳마다 건강상태질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미 이행 업소는 확진자 경유 시 신속한 접촉자 확인 등을 위해 업소명과 위치가 공개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는 여지없이 방심의 빈틈을 뚫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세를 넓혀가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과 가족,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 백신인 만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에 빈틈이 보이는 턱마스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3일 이후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구리시에서는 지난 26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접촉자 파악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위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대상 업소를 기존 3,770개 업소에서 4,608개 업소로 확대 지정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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