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수단으로 농지의 불법전용, 휴경, 임대, 재배작물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이며 총 6,915필지 500.33Ha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경지정리지역(호조벌, 장현뜰 등)을 집중 조사하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한다. 불이행 시 처분명령이 부과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