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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씨앗자금 마련‘이룸통장’631명 약정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 청년도 참여 가능, 저축습관 형성 및 자립기반 마련

[KNT한국뉴스타임] # “작년 여름방학에 엄마가 ‘적금이란 은행에 한 달에 한번 적은 금액을 모아서 큰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룸통장을 알려주시며 가입하면 어떻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학교 공부에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바리스타의 꿈을 가진 제가 커피전문점을 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융교육을 통해 카드 쓰는 법, 돈 쓰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고등학생이라 엄마가 적금을 넣어 주시고 있지만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게 된다면 저축할 거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겠습니다.” 2019 참가자 표OO(16세, 강서구)

# “아이의 학창 시절은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한 암흑만 보여 생각조차하기 싫었습니다. 훗날을 기약 못 한 채 고민만 하는 사이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자립도 어렵고 아파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병원에 찾아가서 아프다고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이룸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모일 때마다 ‘우리 아이도 점점 커가고 있구나’하고 생각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아이가 아프면 누군가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고, 아이가 무엇이 필요하면 준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흐뭇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참가자 김○○(25세, 동대문구) 씨 부모님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되어 줄 씨앗자금을 조성하는 이룸통장 사업. 서울시는 31일(월) 2020년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 총 63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이룸통장’ 참가자를 모집한 서울시는 총 접수 인원 1,481명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631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631명의 평균 연령은 28.1세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 439명, 뇌병변장애 50명, 지체장애 35명, 청각장애 34명, 시각장애 30명, 정신장애 22명, 기타 21명이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 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룸통장’ 사업에는 올해 최종 선발된 631명을 포함하여 2018년도 901명, 2019년도 700명, 총 2,232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참여자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의 중증장애인에서 만 15~39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더불어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금액(10·15·20만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2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서울시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한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해 1,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룸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괄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참여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저축상황 제공, 부모 및 당사자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약정식 대신, 약정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정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룸통장 비대면 약정은 9월 1일(화)부터 9월 25일(금)까지 이룸 통장사업의 사례관리기관*인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약정대상자를 상대로 유선 상으로 약정조건을 안내(유튜브 동영상 안내 병행)한다.

약정서를 문자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약정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약정을 마치는 대로 9월 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 사례관리기관으로 방문하여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사례관리기관에서 약정서에 서명 가능하다.

이룸통장사업 및 약정체결, 사례관리기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02-6353-0337)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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