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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가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조례안 4건·동의안 1건 등 총 5건 의결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의회는 6월 19일 14시에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5건(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대 가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안건 상정에 앞서 제9대 가평군의회가 공식 회기 일정이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의원 일동의 명의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서태원 가평군수 역시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경수 의장은 “언제나 의회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채찍질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9대 의회가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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