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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논평]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vs 개인정보 비공개..확진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국민의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신중해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기준이 달라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과연 동선 정보공개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30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생활 침해 및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내문에 따르면 성별, 나이,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해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됐을 때는 상호와 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역학조사 결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을 때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안일 뿐 강제성이 없다.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34조 등은 정보공개의 의무만을 명시했을 뿐, 동선공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중대본의 안내문을 참고만 할 뿐 지자체장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마련한 지침을 근거로 동선의 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중대본 지침에 따른 동선공개에 불만을 토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어린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세종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를 개선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동선공개를 할 때 구체적인 상호와 주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36명의 코로나19 지역확진자가 발생한 가평군이나 초등학생을 포함한 5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포천시도 동선 정보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감염병예방법 제74조에는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위반 시엔 제78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동선공개를 최소화해도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가평군이나 포천시 같은 지역사회에서 자칫 상세한 개인정보 또는 동선공개는 또 다른 주홍글씨가 될 우려가 크다.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사태에 불안한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가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싶었겠는가.

코로나19 확진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선후배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상 업소도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터전이다.

최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된 선배에게 형수님 꼭 건강하게 회복되실 겁니다. 심려가 크시겠지만 힘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선배님은 고맙습니다. 모두 다 염려 덕분에 힘이 나네요”라고 답했다.

어려울수록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무더위에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필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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