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8월 1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고위험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유흥 및 단란주점 388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행문을 부착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절차로 발효된 집합금지 명령이행대상 업소들은 PC방, 실내집단운동, 헌팅포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으로 별도 해제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대유행이 현실화된 만큼 업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