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종합지원대책 마련

도시재생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확대

[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하여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1) 을 지정해 왔으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①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②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③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7.16.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하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