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 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법정 계량기(상거래용 10t 미만 저울)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검정 대상을 제외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정부시도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자동 저울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정기검사실시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한편 많은 저울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실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수시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031-828-2914)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