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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달라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되었으나 최근 2020년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하였다.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 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변경되었다.

또한, 2020.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주택 거래에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 주택 거래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자금조달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계약해제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운·업 계약 등)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대폭 단축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여러번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시에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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