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내려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19일부터 적용되면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연일 늦은 밤까지 적극적인 현장 계도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 18일 저녁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에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운영중단, 교회는 비대면 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80여개 제작해 시민 통행이 많은 거리에 내걸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의 방역 조치사항과 집합금지 준수여부를 사전점검하기 위해, 19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997개소에 대해 시와 구청 공무원 250여명을 투입하고, 밤 12시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9일 오후 9시부터 덕양구청에 소재한 고위험시설 업소 등을 직접 방문하고, 집합금지 준수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함께 점검한 직원들에게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사전 차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시민들에게도 “올바른 마스크 쓰기, 소모임 자제,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중대본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방문판매·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PC방 등 12종의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을 주축으로 60여명의 직원들로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0시까지 유흥·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97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영업주에게 운영중단 고지문과 공문을 전달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 등 벌칙 조항을 안내했다. 시는 향후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추가지정에 따라 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9개 장례식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야간시간대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한 데에 따른 2차 점검으로 열화상카메라 도입 권고, 에어컨 사용지침 준수 등 방역수칙을 추가 안내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