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 김성기 군수가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피고인 추OO은 징역10월 집행유예, 피고인 정OO, 피고인 최OO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가평군 김성기 군수는 2년여 남은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것으로 보인다.
김성기 군수는 "사필귀정,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군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응원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군정에 온전히 몰입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수해피해 복구 등 처해진 현안사항 극복에 노력하며, 더욱더 행복하고 잘사는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평군 김성기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오준석) 302호 법정에서 21일 오후 2시 30분 속행되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원, 무고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같은 해 9월 16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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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8-21 14: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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