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라고 되어 있다.
지난 15~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으로 가평군민 4명이 연속 확진되었다. 문제는 가평군 보건당국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이다. 가평보건소장은 통화 불가이고, 감염병관리팀 행정 일반전화는 팀장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시켜놓고 여러 번의 전화 시도 끝에 연결되면 바쁘다고 업무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통화 하라고 한다.
감염병예방법의 신속히 공개하라는 조항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가평군청 재난문자는 본지가 보도 후 1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발송되었고, 단편적인 정보가 전부이며, 가평군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및 인적사항 정보 업데이트는 한참 후에야 진행되었다.
그러는 동안 가평군 지역주민들은 정보 부재로 인해 공포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의 불안을 반영하듯 본지의 게재 관련 기사는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물론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인해 보건당국의 피로를 비판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지역확진자가 발생하면 군수나 부서 책임자 보고보다 먼저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말 그대로 선조치 후보고다.
어제 가평군의회 군의원들의 정보공개 요청과 SNS 정보 공유를 비판하는 공무원들의 기사가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인근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는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정보공개를 하며 관계자 긴급대처 회의를 개최하거나 심지어 지자체장이 유튜브에 직접 나와서 관련 정보를 브리핑한다.
국민이 최우선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도적 행정이 우선이다. 특히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은 이동 동선과 확진자 정보공개가 추가적인 감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가평군 관내 코로나19 지역확진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주말 내내 거리는 한산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구전과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더욱 혼란을 가중했다.
가평군 방역 당국과 행정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 불만을 제기 하기 전에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시길 말이다. 공무원도 국민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봉사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것이 싫으면 공직을 그만두시길 바란다. 노량진에 사명감과 봉사 정신 투철한 예비 공무원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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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8-17 07: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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