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2020년 공동주택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10년 이내)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성범죄 경력조회는 2012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는 2014년부터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의정부시 주택과에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에 대한 경찰서 신원조회 결과를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 확인을 병행하며, 점검 결과 취업 전 범죄 전력 확인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취업 중인 종사자가 범죄자로 확인될 경우 해임 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연 1회 공동주택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성실히 이행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