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8월 24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견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정형 CCTV와 단속반의 이동식 CCTV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제보로도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두 배 높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훈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