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건축물 노후화 및 건축패러다임 변화(허가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조직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금년 내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빈발하는 대형 건축물 화재 및 안전사고, 건축(철거) 공사장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건축안전센터 설치)과 안전점검·해체·화재안전 성능보강 등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 신규 시행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부터 유지관리, 해체까지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물 신축부터 정기점검, 해체까지의 모든 정보를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건축물 신규 사용승인 및 정기점검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적절성 검토를 받도록 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셋째, 건축물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건축법상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10년경과 후 2년마다 점검에서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점검기관은 시에서 지정한다.
넷째, 건축물 해체공사는 기존 건축법상 철거 전 멸실 신고에서 해체공사 시 일부 소형건물을 제외하고는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허가, 해체 감리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화재안전성능 강화로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 중에서 다중 이용업소나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은 화재안전성능을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국도비 지원 적합시설은 개소 당 공사비 4천만 원 범위 내 지원)
의정부시는 올해 안에 노후 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허가단계에서 허가권자의 건축(피난?방화, 구조 등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건축사, 기술사 등)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과 현장 교육을 통하여 건축분야 전반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가결(2019.11.11.), 건축위원회 심의 가결[센터 설치 및 조례안 반영(2019.11.19.)] 및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벤치마킹 실시(2019.11.29.), 건축조례 개정안 공포[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 신설(2020.4.3.)]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조직개편(건축안전센터팀 신설)을 통한 정원조정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승인 절차 후 금년 내 팀장·팀원 배치 및 전문 인력(건축사·구조기술사)을 채용하여 의정부시 건축안전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