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내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법 준수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다.
교육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진접, 진건, 화도, 금곡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교육에서는 남양주시 기업사랑방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동현, 이희진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처법 주요 내용 △적용 사례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방안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 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중처법 법률과 안전 관리 방안을 명확히 알게 되어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중처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