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 대상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하고 아직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 대상자는 부천시 세정과에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한을 지켜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