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을 회복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왜 해야 하는가?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인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등 땅의 정보를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地籍)이라 하고,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 거래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지적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측량원점을 사용하고 측량정보가 부정확한 낙후된 기술로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하였기에 지적측량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와도 차이가 있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웃간 토지경계분쟁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토지 소유자간 경계합의가 이루어지면, 타인 토지에 건축물 저촉시 경계저촉을 해소할 수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토지는 도로를 확보하여 맹지를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위 사례들과 같이 토지소유자간 합의로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도해지적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디지털지적)으로 전환 등록되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경계분쟁 비용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하게 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의정부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토지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한 후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함께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사업완료 공고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정리가 완료되면 면적에 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는 의정부시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하는 절차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진다.
의정부시에 등록되어있는 54,808필지(81.54㎢) 중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한 6,265필지(전체 필지의 11.4%)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6개지구 1,226필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지구(금오1지구, 검은돌지구) 937필지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2개지구(신흥마을지구, 귀락지구) 457필지는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