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 8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33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강의 내용은 부동산 세제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법령,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전문 강사를 통해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등 법령 개정사항과 중개실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주관으로 전세사기 및 거래사고 예방하고자‘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추진 홍보를 실시하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로 안심?책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2024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