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농축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물 판매점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와 함께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가 적발되면 5만 원 ~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