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세무서와 적극 협력한다고 8일 밝혔다.
음식점, 이ㆍ미용업 등 대부분의 자영업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 폐업을 각각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두 가지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 2년(’22~’23년) 동안 음식점, 미용실 등 남양주시 위생과 소관 폐업 신고 3,051건 중, 통합폐업 신고를 활용한 폐업 신고는 146건(4.8%)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폐업신고를 한 뒤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한 인허가 폐업 절차 지연으로 신규 사업자와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지난 1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면, 인허가 관련 영업허가도 직권말소 절차 없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으나,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민원담당관, 의회법무과, 위생과 합동)는 지난 3월 남양주세무서를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간담회에서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세무서 민원실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적극 안내토록 협의가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시민들께서 통합 폐업신고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생과 관련해 불합리하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적극 발굴ㆍ개선하고, 시민들께서 잘 알지 못해서 겪는 불편이 없는지 확인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폐업신고 가능 업종은 13개 중앙부처 소관 법령에 근거한 150개 업종에 달하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