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관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451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민원 발생 및 중개사고 발생 우려 업소 등을 중심으로 최근 3년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 등 게시 의무사항 준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법 중개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