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5월 한 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며,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까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신고 등)나 전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시는 남양주시세무서와 함께 신고 기간 시청 본관 1층 세정과 민원실에서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외 방문 모두채움대상자도 신고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대상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할 경우 불편함이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