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작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한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 올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 관련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미리 냉동해둔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술을 통해 고령이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난 1일부터 관내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아울러, 시는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난임 관련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위기 시대에 더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