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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최초의 ‘의회 소통 기본 조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됐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됐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대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의정정책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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