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양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사업,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농산물의 씨앗과 열매가 맺히므로 꿀벌이 사라지면 양봉농가는 물론 농업생산과 자연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양봉농가를 지원하고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