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봄철 건조특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9건의 산불 중 41%에 해당하는 12건의 산불이 3~4월 중 발생했다.
특히 4월은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건조한 기후 및 영농기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국회의원 선거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의 일시적 공백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산불 예방 감시 강화를 위하여 주말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소각 행위를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춘천시는 산림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4건에 대하여 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야간 소각방지를 위해 100여 명의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하여 공동묘지 및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본청 공무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애쓰고 있다.
더불어 춘천시는 춘천소방서와 협업하여,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일제 점검을 통하여 관리가 미흡한 가구를 대상(20가구)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재난인 만큼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