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오는 5월 29일까지 지역 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게시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춘천시가 오는 5월 29일까지 지역 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게시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 비용 게시 및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여부 ▲진료부 기존 및 보존 여부 ▲ 수의사 처방 관리 시스템 관련 사항 및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적정 여부 ▲동물병원, 진료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 적정 관리 여부 ▲무면호 진료, 진료 거부, 진단서 및 처방전 허위 발급 등 위반행위 여부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중대 위반을 한 동물병원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동물병원 점검을 통해 동물 의료의 경각심 고취와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