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본청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는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 벌채의 민원 처리 건수가 증가한 데 반해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처리하던 해당 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이관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도모했다.
단독 처리하는 허가를 포함한 산지전용 의제는 2023년 4분기 기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13일이었으나, 올해 1분기는 약 20% 단축한 평균 10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담당자 및 시민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청 산림녹지과는 허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R200’이라는 업무연찬 학습동아리를 조직해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각자의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