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3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3,553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신고로 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