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빛공해 피해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26일 개최했다.
빛공해 방지위원회는 경기도의 빛공해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과 결과와 2025년부터 추진되는 ‘빛공해 방지계획(2025~2029년)’ 연구용역에 대해 논의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에서는 현재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가평?연천군의 빛공해와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2025~2029년)’ 연구용역에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단계별 대책,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빛공해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중앙정부의 역할 건의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 밖에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는 허가된 광고조명과 다른게 신고된 광고조명은 빛공해 단속이 불가하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빛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공조명이 우리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불편, 생태계 위협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인공조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빛공해 관련 민원 7,574건 가운데 21%인 1,579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부가 선정하는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