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동산면 군자리 일대 산림 인접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견 제출 기한 내(10일 이상)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한다.
특히 산불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