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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한도 확대

자연재해 진단위로금 신설 및 대중교통 상해 사망?후유장애 보장 범위 확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18개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상해일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상한도를 상향하여 실질적 피해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와 자연재해 진단위로금 보장을 추가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응급실내원진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 자연재해 진단위로금(1일 이상) 등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상관련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또는 시청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춘천시민 53명에게 총 2억 8,73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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