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지역 내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업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국내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매시장 출하 가격이 10일 이상 연속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되면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인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 및 출하시기, 최저가격 기준 등은 춘천시 주요 농산물 보장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관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해야 하며, 시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해야 한다.
한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 1만㎡ 이하여야 한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3월 중 최종 선정해 개별 통지한다.
이성휘 춘천시 식품산업과장은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춘천시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춘천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