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평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지역 주민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뤄 상·조종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0,401,276㎡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5배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25년 만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03 항공대대 군사시설보호구역(헬기 제한 보호구역) 반경 2km로 지난 1998년 9월 지정됐다.
본 해제로 인해 그동안 지연됐던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질 좋은 공동주택 및 고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커져 주민 생활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해 왔다. 작전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번 해제를 이끌어 냈다.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국방부 고시 이후 가평군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토지 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부대를 찾아 민·관·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자족도시를 위한 개발사업 규제 완화, 규제개선 건의 과제 지속 제출 및 수도권 규제개선 합리화 토론회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수도권정비계획 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 제출, 인구감소 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규모 완화 건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군 단체장 회의 등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