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