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시설 17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리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151개소에서 1,088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기차 등록 대수는 1,166대(2024년 1월 기준)로 높은 충전소 보급률(93%)을 보이고 있다.
시는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관내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과 시설별로 자체 추가 설치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전기차 충전 또는 주차 중 화재 발생 시 대응법 등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 대응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고자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장 점검을 통한 화재 사고 예방과 바람직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리시를 ‘청정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소 위치 및 운영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